“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
환자 중심의 따뜻한 병원”
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
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입니다.
특수 검진
종류
특수 건강진단
유해인자 노출업무 종사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적합성평가
배치전 건강진단
유해인자 노출업무 신규배치 근로자의 기초건강자료 추가확보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 적합성 평가
수시 건강진단
유해인자 노출업무 종사 근로자가 호소하는 직업성 천식, 피부질환, 기타 건강장해의 신속한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 적합성 재평가
임시 건강진단
직업병 집단발생 예방 및 직업병 발생부서 근로자의 긴급한 건강보호 유지
특수 검진
시기 및 주기
구분 |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(시행규칙 별표 12의 3) | 배치 후 첫 번째 특건강검진 | 기본주기 |
---|---|---|---|
1 |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 | 1개월 이내 | 6개월 |
N,N-디메틸포름아미드 | |||
2 | 벤젠 | 2개월 이내 | 6개월 |
3 |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, 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 | 3개월 이내 | 6개월 |
4 | 석면, 면분진 | 12개월 이내 | 12개월 |
5 | 광물성분진, 나무분진, 소음 및 충격소음 | 12개월 이내 | 24개월 |
6 |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| 6개월 이내 | 12개월 |
특수 검진
업무분장
직급 | 이름 | 담당업무 | 연락처 |
---|---|---|---|
직업환경의학과 과장 | 김봉규 | 특수건강진단 진료, 판정 | 061-655-9002(200) |
사전조사 | |||
내부직무교육 | |||
영상의학과 과장 | 손상욱 | 흉부방사선판독, 정도관리 | 061-655-9002(260) |
팀장 | 최세현 | 특수검진업무 총괄 | 061-655-9002(205) |
운영방침 수립 | |||
특수검진, 디딤돌 사업 문의 | |||
특수검진 결과표, 사후관리 | |||
2차 검진 대상자 후속조치 | |||
간호사 | 전미영 |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 관리 | 061-655-9002(204) |
특수검진 결과표, 사후관리 | |||
폐활량검사 및 정도관리 | |||
진단실장 | 지석희 | 생물학적 노출지표 의뢰 및 결과 확인 | 061-655-9002(265) |
진단검사 시료 보관 및 운반 관리 | |||
임상병리사 | 안선미 | 심전도 및 장비 관리 | 061-655-9002(202) |
결과 입력 | |||
채혈 및 시료 채취, 청력검사 | |||
방사선사 | 김태명 | 흉부방사선 정도관리 | 061-655-9002(262) |
장비관리 |